공공데이터 개방 안내홈 > 정보공개방 >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
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?
▶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(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)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.
이용방법
▶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은 “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안전행정부 “공공데이터 포털”(www.data.go.kr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▶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
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 비고 |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| 교원연수부장 | 이경옥 | 033-640-9510 |
|
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| 교원연수부 주무관 | 박영철 | 033-640-9581 |
|
공공데이터 제공신청
▶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“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”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